상대가 반품할테니 이미 지불한 만5천원까지 돌려달라고 하는건지 아니면 잔금만 안내겠다고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반품 의무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을 증명할수있는 대화내역 등이 있다면 고소 진행할수 있지만 일단 최후통첩을 보내시는걸 추천합니다. 개인간 중고거래에는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몇월몇일몇시까지 잔금이 입금되지 않을시 곧바로 사기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문자로 보내시고 미리 증거자료 정리한뒤 시한 넘기도록 입금되지않으면 경찰서 가시면 됩니다.
처음 약속한 시한을 넘겼더라도 어쨌든 입금이 되면 고소는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냥 반품 요구로 땡깡 피우면서 시간을 좀 끈것뿐인데 그게 형법상 죄가 되진 않으니까요. 만일 결국 입금못받고 고소가 실제 진행된다 해도 이런 사건은 경찰이 바로 입건하지않고 그냥 상대방에게 연락해서 "일 크게 만들지말고 입금하고 끝내라"는 식으로 중재하고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입건될 경우 합의금을 받고 못받고는 상대방 의사에 달린 문제입니다. 합의금이라는건 어디까지나 피의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돈줄테니 합의서 써달라" 고 요구하는 구조이기때문에 피의자가 합의할 생각이 없거나 질문자분이 생각하는 액수에 맞춰줄 생각이 없다면 억지로 받아낼수는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