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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5 [익명]

가족 응급 상황으로 알바 중도퇴사하는데 사장이 계속 30일전에 사직서 안냈으니 교육수당... 가족 응급 상황으로 알바 중도퇴사하는데 사장이 계속 30일전에 사직서 안냈으니

가족 응급 상황으로 알바 중도퇴사하는데 사장이 계속 30일전에 사직서 안냈으니 교육수당, 매출하락으로 소장 접수하겠다는데 2주 일했는데 접수가 가능한가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가족중에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불가피하게 퇴사하는건데 자꾸 소을 제시하겠다고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30일전 제출이 의무도 아니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였다해도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2주 일한 알바의 퇴사로 매출이 하락할 회사면 그냥 장사가 안되는 회사인거고.

알바가 매출에 엄청난 영향을 줄 정도라면 월급을 더 줘서라도 붙잡아야 할 텐데 소장 운운하는걸 보면 그냥 엄한데 화풀이 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소송 걸어서 얻는 이득이 없기에 비용만 낭비할뿐이라 소송이 쉽지도 않을거고요. 객기로 소송을 걸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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