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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8 [익명]

한국토지주택 소유 경낙자에게 체납 관리비 징수 가능한가요? 저는 아파트 관리소장인데 아파트 경락 자로 부터 장기 체납 비를

저는 아파트 관리소장인데 아파트 경락 자로 부터 장기 체납 비를 징수 하는데 있어 경락 자는 전 소유자로부터 임차 권을 승계한 공기업인 한국 토지 주택공사에게 미납 관리비를 청구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관리사무소에서는 경락 자로 부터 낙찰돤 아파트 체납 관리비를 경낙자에게 징수할수없나요?

한국토지주택 소유 경락자에게 체납 관리비 징수 가능 여부는

경매기입등기 전 체납분은 전 소유자·임차인 이후분은 경락자에게 청구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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