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대문 여성의류도매업체 입니다.타브랜드에서 디자인카피문제로 위에 문자내용이 저희쪽으로 왔습니다.마지막문자이후 저희쪽에서 타브랜드한테 통화를 했습니다.통화내용은 문자내용과 같이 죄송하다는내용과 바로 판매중지의사를 정확히 밝혔습니다.저희가 이디자인을 하게된 경위는 ** 의사진을 보고 참고하여 디자인을하게되었습니다.사진 첨부보시면 전체적인 이미지는 비슷하나 다른점을 말씀드리면 -원단소재 (**** 레이온72% 폴리28% - 타업체 텐셀53% 레이온41% 울6%)-핏이 다름 (몸통 사이즈가 한사이즈이상 작음 ) -어깨 셔링디자인 ( 타사옷 어깨셔링디자인 없음, ****는 어깨셔링디자인 있음) -타이 끝단모양, 끈길이 다름 ( 사진참고 ) -몸판 밑단모양 다름 판매량 검정11장 아이보리47장 총 58장 판매금액 1장 29000원 = 1,682,000원원가 19600원 마진 9400원실제순수익 545,200원 현재고 검정2장 아이2장샘플 검정7장 아이7장 ( 추가로 거래처한테 재고반품요청해서 수량 변동가능성있음) 조만간 변리사를 통해 연락주기로했는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관련태그: 소송/집행절차, 지식재산권/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