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노인보호센터에서 일하는 사무원입니다.제가 입사하고 어르신들 귀가송영을 하다 도로표지병원 밟고 넘어져 산재로 발목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병원에서 기본은로 발목수술후 6주라고 보고 상황에 따라 더 길어 질 수 있다고 합니다.원장님(시설장)에게 말을 하였더니 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해주는 병가는 30일이기때문에30일 넘게 되면 일을 그만 둬야 한다고합니다…그런데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제가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병가를 30일 이상 사용하게 되면 퇴사를 고려 해야 한다고 하지만저는 산업재해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상태인데 이런경우에도 병가 30일로, 30일만 처리 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그리고 4주 병가후 복귀해서 일을 하는데 제가 오른쪽 다리라 운전이 불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니어르신 송영할때 같이 타고 출퇴근을 하라고 합니다. 저의 산재기간이 6주라 가정했을때 4주만 산재가되고 복귀 시점부터는 산재가 끝나고 저의 개인사비로 병원을 다녀야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은 일반적인 병가 규정이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개인 질병으로 인한 병가는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기준법 범위에서 30일 등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산업재해로 인한 치료와 휴업은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에서

승인과 보상을 합니다.

따라서 발목 수술 후 치료 기간이 6주 이상이라면

의사의 소견에 따라 필요한 기간만큼

산재요양승인을 받아 쉴 수 있고,

이 기간 동안은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즉, 회사에서 말하는 병가 30일 제한은

산재의 경우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며,

치료가 끝날 때까지는 산재 요양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송영 업무처럼 운전이 불가한 상태라면

산재 요양 기간 동안에는 무리하게 복귀할 필요가 없으며,

복귀 시점은 의사의 업무 적합 소견에 따라 결정됩니다.

정리하면 산재의 경우 30일 제한이 없고,

6주든 그 이상이든 치료가 필요하면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에서 보장합니다.

복귀 시점 전까지는 본인 부담으로 병원 다닐 일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