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24년 8월부터 해서 25년 8월31일에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이유는 제가 일하는 시간에 주문 취소들이 너무 많아서 매출이 떨어진것같다, 너가 의도적으로 한지 나는 신뢰 할수 없다. 라는 이유입니다. 저는 제가 의도적으로 막은 건 밥이 다 떨어져서 막은것 , 뭐 재고가 없는줄알고 취소했다가 있어서 손님한테 설명드려 다른주문으로 재주문 한 것 . 이외에는 제가 임의로 한 적은 없다고 했고, 사장은 믿을 수 없다. 라고 하더라구요그리고 자기는 퇴직금 지급때문이라도 길게 사람을 안쓴다. 이거 지금 이 사유만으로도 넌 횡령이다. 퇴직금을 말하지 말라 라고 하더라구요.전 그래서 퇴직금 바라지도않고, 대신 사대보험 미가입하신거 실업급여때문에라도 소명 신청 할테니 그건 알아주셔라 라고 했는데. 본인이 세무사랑 말해본다고 하더라구요사장은 자기가 그럼 그 180일치 돈을 내야되는것에대해 부정적이더라구요질문은 이겁니다.1. 사장이 거부 할 경우 - 공단에 직접 증거자료들을 제출해서 진정서를 넣을 시 , 사장이 근무태만 사업장에 의도적으로 매출감소를 시켰다 라는 이유를 대며 이걸 거부할 수 있는지2. 혹시 이런 이유로 거절당하면 저는 사대보험 미가입으로 사업장을 신고하고 퇴직금 미지급도 신고할건데, 이 경우는 저한테 오는 불이익이 있는지3. 소명신청까지 완료 돼서 본인이 프리랜서에서 근로자로 변경 될 경우 - 퇴직금 신청까지 가능한지 여부알려주세요 전문가분들 ㅠ

근로감독관 경력 20년의 현직자입니다.

고용보험은 소급하여 가입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주당 15시간 이상 계속하여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는 경우 4대 보험료 소급납부 외에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될만한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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