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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빚이 어머니의재산에 압류나 경매를 걸수있나요? 어머니는 형제 공동명의 땅 1/7 지분이있으시고아버지는 빚이있어 신불자입니다아버지의 채무가 어머니의

어머니는 형제 공동명의 땅 1/7 지분이있으시고아버지는 빚이있어 신불자입니다아버지의 채무가 어머니의 재산에 압류나 경매를 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책자금컨설팅 바름의 김수용 대표입니다.

아버님의 빚 때문에 어머님의 재산에 압류나 경매가 들어올지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아버님의 빚 때문에 어머님의 재산에 압류나 경매가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남편의 빚은 아내의 재산에 영향이 없습니다 (원칙)

대한민국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부부별산제는 부부가 결혼하더라도 각자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보고, 그 재산에 대한 소유권 및 관리처분권은 각자에게 있다는 원칙입니다.

  • 아버님의 빚: 아버님이 진 빚은 원칙적으로 아버님의 재산에서만 변제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아버님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어머님의 명의로 된 재산(어머님 단독 명의의 재산 또는 어머님 지분의 공동명의 재산)에는 강제집행(압류, 경매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어머님의 재산: 어머님께서 소유하신 형제 공동명의 땅 1/7 지분은 어머님 명의의 재산이므로, 아버님의 채권자가 이 지분에 대해 직접 압류나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압류나 경매가 가능한 경우

하지만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는 아버님의 빚이 어머님의 재산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머니가 연대보증을 선 경우: 어머님께서 아버님의 빚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셨다면, 아버님이 빚을 갚지 못할 때 채권자는 어머님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어머님 명의의 재산에도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2. 빚이 '부부 공동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음이 명확한 경우: 매우 제한적인 경우이지만, 빚이 부부 공동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예: 의료비, 자녀 교육비, 식비 등)으로 사용되었고, 그 사실을 채권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공동생활채무로 인정되어 배우자에게도 책임이 일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증명하기 매우 까다롭고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명의신탁으로 판단되는 경우: 실질적으로는 아버님의 돈으로 어머님 명의의 재산을 취득했고, 이를 채권자가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며 증명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아버님이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어머님 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것이라고 채권자가 주장하고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면, 해당 재산에 대해 아버님의 채무 변제를 위한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채권자가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하므로 매우 어렵습니다.

결론

어머님의 형제 공동명의 땅 지분은 어머님의 고유한 재산이므로, 아버님의 빚 때문에 그 땅에 직접 압류나 경매가 들어올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특히 어머님께서 아버님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지 않으셨고, 해당 땅이 아버님의 돈으로 취득된 것이 아니라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라도 채권자로부터 관련 내용으로 연락이 온다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 채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피빈 콩은 모두 이웃을 위해 기부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